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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by 데바데이지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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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부터 2023년 1월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해제 마스크 벗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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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여 안녕


목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내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Q&A>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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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 3종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신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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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알아보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고 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폐, 밀집)인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 밀접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힘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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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와 실내마스크착용의무장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Q&A>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Q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반응>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경과는 별개로 학원가, 체육시설, 식당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감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1. 대중교통 이용자

밖에 나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가지고 다닐 생각이다.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흠칫하는데 확진자가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가 된다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그때 다시 고려할 생각입니다라는 의견을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2. 학원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정부지침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학원수강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 시행하고, 미착용 시에는 귀가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은 기존에 마스크가 답답하여 집중이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있어 이번 정부 결정이 반가웠지만, 학원가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학부모와 학원수강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3. 헬스장
헬스장 체육관 업계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 체육관내 염되는 사례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정부가 풀었는데 왜 마스크를 쓰게 하느냐라며 항의가 이어질까 난처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4. 감기 예방
마스트 착용이 의무든 해제가 되든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할 생각이다. 마스크 착용기간 동안은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아 건강면에서 마스크의 효과를 충분히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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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찬반의견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 5. 복싱체육관
운동 자체로 숨이 헐떡이게 되는데 마스크를 써와 운동이 힘들다며 그만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많았다. 어차피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마스크 해제 완화 조치를 반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 6. 카페
여태까지 실내에 입장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커피가 나오면 다들 벗고 있다가 나가왔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었다.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코로나 19를 걸려서 이번 정부의 마스크 해체 완화 조치가 정말 잘된 것 같다.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7. 직장인
얼굴이 땀이 많은 편이라 마스크가 닿는 부위가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생겼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서 피부가 계속 망가져 너무 고달팠는데 이제 좀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8. 아이 부모
다섯 살 아이가 실내 마스크 착용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잘 못 봐서 언어 발달이 느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언어 능력 성장에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불안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되는 조치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 너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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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편하겠지만 날이 더워지는 봄, 여름에는 5월쯤 전면 해제가 될듯합니다. 그때 마스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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