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의무1 실내마스크 해제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부터 2023년 1월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해제 마스크 벗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바이러스 신속정보 확인 바로가기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 3종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신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