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바뀌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 모든 사람들이 해가 바뀌어도 1살 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으로 맞이한 2023년입니다. 바로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하는 <민정재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됩니다. 미리 헷갈리지 않게 <만 나이 계산법> < 만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EB%A7%8C%EB%82%98%EC%9D%B4%20%EA%B3%84%EC%82%B0%EB%B0%A9%EB%B2%95&DA=NTB
새해가 되면 나이 먹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역시도 그렇습니다ㅎㅎ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습니다 . 받아들여야지요. 다만 조금이라도 젋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설날에 떡국을 먹지않은 스킬을 쓰기도 하죠
보통 나이를 말할 때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따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여러방법을 혼용 사용하기에 종종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나이 혼동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이 줄어든다고 하죠?
2023년 6월부터 바뀌는 쉽게 만나이 계산법 설명, 자동계산기, 만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변화를 짚어볼게요
[다양한 한국의 나이 계산법 ]
예전에는 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일부러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불가능 하죠 ~~
우리는 나이 계산 방법이 3가지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1) 세는 나이
이미 뱃속에서 생기자마자 나이를 먹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 방식입니다.
단점은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해 1월이 되면 바로 2살이 되는 계산방법이죠
2) 연 나이
태어날때 0살 출생연도 계산방식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1,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초중고보호법,청소년보호법 등에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생 0살이었지만 해가 지난 2023년 1월이 되면 1살이 됩니다.
이 연 나이가 한국이 채택한 법적 나이였습니다.
3) 만 나이
국제통용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날때 0으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22년 12월생은 23년 12월이 되어야 1살이 됩니다.
생일선물로 나이를 받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만 나이 계산]
결국, 만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취급되므로, 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1.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생일이 안 지났다면 1을 더 뺍니다.
예시.
: 1983년 5월생 이라면 , 현재년도 2023 - 1983 = 40 에서 아직 5월이 안지났기때문에 40-1 = 39 살입니다.
2. 사용했던 연나이를 기준으로 23년 연나이가 41살이라면
생일이 안지났으면 -2살 = 41-2= 39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 = 41-1= 40살
예시.
작년 연나이 22년 40살 , 23년 41살이 되는 1983년생
23년 생일이 안지났다면 만나이는 41-2= 39살
23년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는 41-1= 40살입니다
왠지 나이를 먹지 않은 듯한 착각이 들죠ㅎㅎ
[ 만나이 자동계산기 ]
네이버 자동 만나이 계산기
헷갈리시는 분은 바로 네이버에 < 만나이 > 검색하세요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이제는 만 나이가 도입되면, 같은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뭔가 친구인데 나이는 2살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미 행정 서류상에는 만나이를 사용해왔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만나이가 도입됩니다.
- 빠른 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2살, 생일안지났으면 -3살 (2003년 생부터 빠른년생 폐지)
- 언론, 방송,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인물들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는 우선표기, 만나이를 뒤에 기입했습니다
- 의약품 연령별용법, 용량표시는 만나이로 통일
- 백신 접종 연령도 만나이로 규정되어있으나,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정책 적용 대상도 만나이로 통일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도 만나이로 통일
- 각종 세금 납부시기, 투표나이 등 만 나이와 연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됩니다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시지는 이미 만나이로 규정되어 변화없음
- 임금피크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 아직 법률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연 나이에서 만나이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 19세 미만 규제는 어떻게 되나? 술, 담배 구매나이도 연 나이에서 만나이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 술, 담배, 구매 허용 시기는 현행 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 20살이 되는 분들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입대 나이, 술담배구매 나이, 초중고 입학 나이 등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 결국 기존의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나이 시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몇 년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어떤 나이요? 라고 할 것이 눈에 그려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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